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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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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추가모집 공고[2019.04.18]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김포한강Ac-01a블록잔여세대및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4MB

 

사이버 모델하우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내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

※자세한 내용은 동호 배치도 참고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가능하고, 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위: 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51.9300H

 

 

 

 

59.9100H

 

 

 

 

 

 

 

 

 

 

 

신청 자격

■ 추가모집공고일(2019.04.18)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인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시 계약이 취소됨)
■ 금회 당첨자 및 예비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은 물론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당첨 및 예비자 선정은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 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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