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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김포한강 Ac-0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자모집[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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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김포한강 Ac-0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자모집[2019.05.0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김포한강Ac-05블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0.48MB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무작위 추첨

 

 



 

2. 모집 주택

※ 동별 ․ 층별 ․ 향별 ․ 타입별 ․ 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 접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일부 동은 평지붕임)

※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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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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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5.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김포한강 Ac-0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5.3)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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