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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2019.04.23]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청년매입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시간)은 해당 페이지 참조
※ 5/4(토)~5/6(월, 대체휴무일) 동안은 접수 불가
2. 모집 주택
※ 동호, 면적, 순위별 임대료 등 공급주택 상세내역은 [첨부]주택목록 참고
- 다가구(쉐어)형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
- 다가구형 표기 전용면적은 세대 전체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각 방(실)의 면적임
-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 불가
-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계약 후 센터 문의)
-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재공급하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공급 실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기존 희망하우징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 기간 합산하여 최장 6년,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
-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 가능(총 20년, 원룸 및 단독거주형 다가구 입주자만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
◻ 재계약
- 최초 입주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하며 센터에서 체결
- 입주 자격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
-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1·2순위와 3·4순위의 임대료 차등 적용
- 청년은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200만원) 별도 적용
- 상호전환 : 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계약 후~입주 전 센터에서 신청(이후에는 년 1회에 한하여 매달 25일~말일 전환 신청 가능)
- 정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첨부]주택목록 참조
신청 자격
공고일(2019.04.23.)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광역시 포함)·군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 4순위는 무관)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본인)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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