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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김포 한강 한가람2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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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김포 한강 한가람2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9.04.12]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한가람2단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19.04.12).pdf
0.44MB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지정기간 : 2019.08.01(목)~2019.09.08(일)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모집 주택

• 21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대상자는 계약체결일(2019.05.22(수)~2019.05.23(목) 10:00~16:00)에 계약금(10만원)을 납부하고 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당첨자 및 입주 관련사항을 개별 안내해드리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자는 계약취소 및 입주자로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 21형 고령자(주거약자형)에 공급 후 남은 주택은 동일평형 신청자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합니다.(빌트인 미설치)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전환 공급된 주택은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및 가스쿡탑,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19.9.1일부터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1형 고령자

 

 

 

 

21형 대학생 및 청년

 

 

 

 

26형 고령자

 

 

 

 

26형 주거급여수급자

 

 

 

 

 

36형 신혼부부

 

 

 

 

 

 

신청 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내에 해약할 시 위약금은 부과 하지 않습니다.

(단순변심 및 잔금납부시 제외)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 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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