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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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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19.04.0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집주인임대주택(건설개량형)공고문(서울시은평구).pdf
0.38MB
은평구통일로92다길16-14(불광동480-169)주택정보.hwp
9.63MB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 1형: 전용면적 20㎡ 이하(2세대 모집), 2형: 전용면적 20㎡ 초과(4세대 모집)

• 1, 2, 3순위 모집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별도공고 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하자와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독거노인(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 1인으로 구성될 것

 

 

 

고령자(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대학원생(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 (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 (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로서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② 대학 및 대학원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사회초년생(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공급대상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을 모두 갖춘 자
①-㉮ (사회초년생)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①-㉯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단, 대학 재학(휴학 포함)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신혼부부(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춘 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구분에 유의)


[일반 신혼부부]
➀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③ 혼인중일 것
④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➀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②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일 것
③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반(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3) 현재 무주택자(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해당 주택공급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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