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김포 한강 한가람2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9.04.12]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지정기간 : 2019.08.01(목)~2019.09.08(일)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모집 주택
• 21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대상자는 계약체결일(2019.05.22(수)~2019.05.23(목) 10:00~16:00)에 계약금(10만원)을 납부하고 선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당첨자 및 입주 관련사항을 개별 안내해드리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자는 계약취소 및 입주자로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 21형 고령자(주거약자형)에 공급 후 남은 주택은 동일평형 신청자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합니다.(빌트인 미설치)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전환 공급된 주택은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및 가스쿡탑,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19.9.1일부터는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1형 고령자
21형 대학생 및 청년
26형 고령자
26형 주거급여수급자
36형 신혼부부
신청 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내에 해약할 시 위약금은 부과 하지 않습니다.
(단순변심 및 잔금납부시 제외)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 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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