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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주택공사 LH 공고문 읽는 방법-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처음 볼 때 낯설고 어려워보여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자 또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닌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검색하고 알아보다 얻은 지식이므로,
상세한 것은 LH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0.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공고문 개요
1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하여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공고일을 기준하여 나의 조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후 가점 사항 등을 점검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된다.
2 | 건설 위치 |
이번에 알아볼 공고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이다.
따라서 새로 짓는 것이며 이번에 참고할 공고문은 여러 주택을 한번에 모집하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모집하는 공고이지만
여러 주택을 한번에 모집하더라도 읽는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여러개의 주택에 청약을 접수할 경우 중복 접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청약, 1공고 1청약 !
3 | 청약 접수 방법 |
위의 사진과 같이 주택청약접수 시 접수 방법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첫 페이지에 크게 안내해주므로 놓치지말아야 한다.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받는 임대주택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한데 우편으로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주택 개요
주택단지 개요에는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의 개요가 나와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우선공급이 월등히 많다.
그리고 같은 크기의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입장에서는 이것도 크지만 확실히 정부에서도 고심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물량인 것은 맞다.
주택 개요에서는 해당 단지에 어떤 크기의 집이 공급되며 임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신청자격-1 무주택세대구성원
요약하자면,
해당 공고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2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세대주이고 하나는 세대원이다.
세대주의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이 무주택이어야하고
세대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이어야한다.
간단하게는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예외상황도 있으니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로 문의해볼 것!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더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다.
5. 신청자격-2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앞서 말했듯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국민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100%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 소득액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자격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기준의 70% 이하,
일반 공급은 월평균소득기준 50%이하거나 50%초과 70%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쉽다.
소득, 자산 산정방법은 각각의 공고문에 상세히 나와있고 추가적인 문의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예시로 든 진도동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2018.11.5)의 소득, 자산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기타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부채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3. 신청자격
1 |
배정 호수 |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공급 수는 위와 같이 표시된다.
그 외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 조건은 위와 같고 그 중 순위는 거주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
2 | 우선 공급 기준 |
우선 공급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국민임대주택은 더할나위없이 좋은 주택이며,
크게 기준은 신혼부부인가 아닌가로 나뉘게 된다.
- 우선공급
구분 |
대상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 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단, 7, 8, 11, 12, 16, 17 호의 신청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 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구분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진도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4. 공급일정
우선공급 대상자들이 우선으로 청약접수를 한 후 월평균 50%이하, 50%초과~70%이하의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월평균 50%이하의 청약접수 결과에 따라 50%초과~70%이하의 청약접수를 받지 않을수도있으니,
청약 접수하고자 하는 공고를 상세히 봐야한다.
모집일정은 여러 주택을 동시에 하는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2, 3순위인 분이 1순위 날짜에 지원할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 될 것이고
1순위인 분이 2, 3순위의 기간에 접수할 경우 1순위 경쟁률이 높아 조기 마감될 경우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순위와 그에 따른 신청 날짜를 잘 확인하여 접수해야한다.
5.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우선공급 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 점수에 의해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된다.
배점은 대부분 거주기간, 납입횟수, 미성년 자녀 수, 신혼부부 여부, 사회취약계층 등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과거 LH 국민임대주택에 계약 사실이 1년내에 있으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5점, 3년내는 -3점이다.
2018/11/13 - [일상] -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하기(청약통장 순위확인서)
항상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삼아 전입일 대비 거주기간, 납입 횟수 등을 확인하게 되고
해당건은 진도군에 건설되었으니 진도군에 거주하는 분들이 당해 주택 건설지역이 된다.
국민 임대 청약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그러므로 어느 공급이나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배점이 중요한 임대주택 청약으로 분류되므로
만약 국민 임대주택을 노린다면 배점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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