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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i-sh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공고(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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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매입 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S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 개요
임대 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방이 1개인 경우는 1인 단독거주이지만 2~3개인 경우는 2명이 공동거주하는 방식이며,
공과금과 관리비는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된다.
주택은 따로 도면은 제공되지 않고 주택 공개일에 방문하여 확인한 후 청약을 신청하면된다.
3. 신청 자격
공고일(2018.11.23)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광역시 포함), 군 출신(이하 '타 지역 출신')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본인)
- 대학생: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입주신청일 해당년도 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졸업유예자 포함)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직장 재직여부 무관하나 순위별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
[1순위]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3.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4.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5.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65세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6.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순위]
1.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3순위]
1.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4순위]
1. 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닌(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2. 1, 2,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SH-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 공고[2018.11.]
SH-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주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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