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lh #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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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1.26(월)입니다.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신청 (무순위) |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 |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 | → | 계약 안내 |
2018.11.28(수) 10:00~16:00 | 2018.11.30(금) 16:00 이후 | 2018.12.06(목) (현장 방문) | 입주자 선정시 개별 안내 |
• 본 모집공고문 모집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 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됨)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후 분양전환개시전 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가능,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 공급대상 세대 |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6호(매입형 797호, 리모델링형 1,349호).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지구 (블록)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잔여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최고 | 최초 | ||||||
공급면적 | 공용면적 주차장) | 계약면적 | 임대 운영 호수 | 공가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운정 산내3 (A23BL)
| 102.7000A | 102.70 | 30.4703 | 133.1703 | 57.1479 | 190.3182 | 310 | 13 | - | 50 | 14~17 | '14.07 |
102.9600B | 102.96 | 30.5474 | 133.5074 | 57.2925 | 190.7999 | 53 | 2 | - | 30 | 28~29 | ||
124.8000A | 124.80 | 37.0272 | 161.8272 | 69.4454 | 231.2726 | 93 | - | 14 | 20 | 17~20 | ||
124.9300B | 124.90 | 37.0569 | 161.9569 | 69.5012 | 194.4012 | 57 | - | 1 | 20 | 28~29 | ||
124.9300C | 124.93 | 37.0658 | 161.9958 | 69.5179 | 194.4479 | 54 | - | 10 | 10 | 26~28 | ||
139.3500A | 139.35 | 41.3441 | 180.6941 | 77.542 | 216.8920 | 91 | 1 | 10 | 20 | 17~2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임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단지명 |
주택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운정A23BL (산내마을3) |
102.70000A 102.9600B |
93,266,000 |
18,653,000 |
74,613,000 |
504,730 |
60,000,000 |
153,266,000 |
204,730 |
124.8000A 124.9300B 124.9300C |
109,725,000 |
21,945,000 |
87,780,000 |
526,680 |
63,000,000 |
172,725,000 |
211,680 |
|
139.3500A |
115,211,000 |
23,042,000 |
92,169,000 |
548,620 |
65,000,000 |
180,211,000 |
223,62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 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4% 적용하고 있으나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3. 신청 자격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있는 세대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이하 이공고문에서 같음)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가능
4. 주택형별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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