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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파주 운정 A23블록(산내마을3)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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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lh #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0181126산내3단지_85초과_.pdf





1.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1.26(월)입니다.

















2.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청약신청

(무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

예비 입주자

서류 제출

→ 

계약 안내

2018.11.28(수)

10:00~16:00

2018.11.30(금)

16:00 이후

2018.12.06(목)

(현장 방문)

입주자 선정시 개별 안내



• 본 모집공고문 모집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초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 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됨)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후 분양전환개시전 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가능,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공급대상 세대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6호(매입형 797호, 리모델링형 1,349호).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지구

(블록)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잔여

예비자수

금회 모집

예비자
(150) 

 최고
층수

최초
입주
년월 

공급면적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계)

임대

운영

호수 

공가
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운정

산내3

(A23BL)

 

 102.7000A

102.70 

30.4703 

133.1703 

57.1479 

190.3182 

310 

13 

 -

50

14~17 

'14.07 

102.9600B

 102.96

30.5474 

133.5074 

57.2925 

190.7999 

53 

30 

28~29 

124.8000A

 124.80

37.0272 

161.8272 

69.4454 

231.2726 

93 

14 

20 

17~20

124.9300B

 124.90

37.0569 

161.9569 

69.5012 

194.4012 

57 

20 

28~29 

124.9300C

 124.93

37.0658 

161.9958 

 69.5179

194.4479 

54 

10

10 

26~28 

 139.3500A

 139.35

41.3441 

180.6941 

77.542 

216.8920 

91 

10 

20 

17~2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임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단지명 

주택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운정A23BL

(산내마을3)

 102.70000A

102.9600B

 93,266,000

18,653,000 

74,613,000 

504,730 

60,000,000 

153,266,000 

204,730 

 124.8000A

124.9300B

124.9300C

 109,725,000

21,945,000 

87,780,000 

526,680 

63,000,000 

172,725,000 

211,680 

139.3500A

115,211,000 

23,042,000 

92,169,000 

548,620 

65,000,000 

180,211,000 

223,620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 측면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계약순번 도래시 발생한 공가에 대하여 동호 추첨을 통해 계약체결하게 되며, 또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4% 적용하고 있으나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3. 신청 자격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만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원 있는 세대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이하  이공고문에서 같음)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가능







4. 주택형별 평면







20181126산내3단지_85초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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