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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2018년 제 2차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2018.11.30]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 | → | 청약신청 접수 | → | 서류제출 |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 제출 | → | 소득, 자산 소명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18.11.30(금) | 일반공급(선순위), 우선 공급 18.12.10(월)~11(화) 일반공급(후순위) 12.12(수) [아래 세부일정 확인]
| '18.12.26(수) | '19.1.3(목) ~'19.1.8(화) [우편 접수] | 대상자 별도 통보 | '19.5.3(금) | '19.5.20(월) ~5.22(수) |
- 선순위(전용50㎡미만의 일반주택 및 주거약자 주택 소득50%이하, 전용50㎡이상의 일반주택 및 주거약자주택 청약저축 24회 이상,
고령자주택 만65세 이상) 및 우선공급 청약신청 : 18.12.10(월)~18.12.11(화)
- 공고문 후단의 공급일정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급신청자가 해당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되지 않으니(신청 무효처리)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 공급대상 세대 |
* 향동지구2단지, 향동지구4단지, 마곡지구, 발산지구, 세곡지구, 신내3지구, 신정3지구(신정이펜하우스1~5단지), 은평1지구, 은평2지구, 천웡지구(천왕이펜하우스1~6단지), 천왕2지구, 항동지구3단지, 항동지구8단지 총 13단지
* 항동지구의 입주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계약안내문으로 고지예정.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 일정 범위 내에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3. 공급 유형별 입주자 선정순서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서(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 이하 → 거주지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일반공급배점 | 배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 이상 |
청약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일반공급배점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12-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 주택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주거약자용 주택 | 39㎡,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거주지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 합산 | 배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59㎡ | 청약저축 순위(24회이상 1순위) → 주거약자용주택 가점 합산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14-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주택 입주자 선정 순서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고령자 주택 | 만 65세 이상 → 고령자주택 가점 합산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순서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 전용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점 합산순서 | 가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 50㎡ 이상 | 가점 합산순서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합산순서 | ||
전용 50㎡ 이상 | 장애등급 높은자 → 가점 합산순서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전용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펼균소득 50% 이하 →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 가점합산순서 | |
전용 ㎡ 이상 6회이상 월납입금 납입한자) | 7년 혼인기간내 미성년 유자녀 있는자(임신, 입양 포함) → 가점합산 순서 → 예비신혼부부 및 7년 혼인기간 내 무자녀 → 가점합산순서 |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16-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선정
1-1 |
일반공급 - 전용50㎡미만 (전용39㎡, 49㎡)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항동2,3,4,8단지, 천왕지구, 천왕2지구: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 • 신정3지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 발산지구, 마곡지구: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신내3지구: 중랑구에 저주하는 자 • 세곡지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은평1,2지구: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항동2,4,3,8단지, 천왕지구, 천왕2지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 • 신정3지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발산지구, 마곡지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 신내3지구: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 • 세곡지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 은평1,2지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2 | 일반공급 - 전용50㎡이상 (전용59㎡)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 공급 |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공고이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신청 및 당첨 불가함. ※ ②항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함 ※ 청약납입 회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결제원 및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저축 납입회차 확인가능 (주택관리번호 :2018-001272) |
2-1 |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 ~ 바목) |
구분 | 입주자선정방법 |
장애인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공급함.(다만, 아래의 ⑧항, ⑨항, ⑩항, ⑬, ⑭, ⑮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53.11.3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고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당사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하되 동일등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동일 근무 중소기업은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청약전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부로 대상자여부 및 해당서류 발급 가능여부 문의 바람. ⑦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해당구청, 주민센터에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자)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일 경우에만 세대주,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며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친인척일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함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3.11.3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고령자 ⑫ 1963.12.21.부터 1977.12.31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⑬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제출) 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참고) ⑮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3자녀 이상 세대 (별표4 제2호 다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1999.12.1이후 출생(당일포함) )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수를 인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인정)가 있는 자 ※ 미성년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 또는 현 배우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재혼제외)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공급신청자의 부모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미성년자녀로 인정됩니다. |
국가 유공자 등 (별표4 제2호 라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영구임대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별표4 제2호 바목)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의 자격(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2-2 |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구분 | 입주자선정방법 |
신청자격 (39㎡, 49㎡)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하며 현재 미혼인 자) |
신청자격 (59㎡)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예비신혼부부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하며 현재 미혼인 자)이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주택관리번호: 2018-001272 ) ※ 본 공고이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타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공통 |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보아 당일포함 2011.11.30.~2018.11.30.사이 혼인신고가 된 자(재혼포함), 소득기준 심사시 임신 중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자녀수로 인정)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로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함 ※ 임신주수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합니다 ※ 재혼의 경우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에 한하여 1순위로 인정합니다 |
입주자선정 순위 공통 |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혼인하여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2018년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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