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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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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1.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년단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2.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예비자순번

발표 

→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18.11.23(금) 

'18.12.3(월)~

'18.12.7(금) 

'18.12.11(화) 

'18.12.12(수)~

'18.12.14(금) 

'19.2.12(화) 

개별 안내
(2월중) 



* 예비자 순번 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대해 설명하는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2

  공급대상 세대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6호(매입형 797호, 리모델링형 1,349호).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구분 

지역 

공급호수 및 실(室)수 

모집인원

(공급실수의 3배) 

공급호수

공급실수 

계 

2,146 

2,669 

8,007 

리모델링형 

수도권 

290 

290 

870 

지방 

1,059 

1,059 

3,177 

매입형 

수도권 

575 

1,042 

3,126 

지방 

222 

278 

 834


※ 위 공급호수 및 실수는 현재 예비자 계약 진행 중인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계약체결시 일부 물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동거주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미준공된 주택이 포함되어있으니 주택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 전 시행하는 주택 개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주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일정 범위 내에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3.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대학생(‘19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매입형 및 리모델링형의 중복신청 포함).






[1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유형 

세부 자격요건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


[2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3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74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본인 기준)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1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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