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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1.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년단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가능)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인터넷)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예비자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
'18.11.23(금) |
'18.12.3(월)~ '18.12.7(금) |
'18.12.11(화) |
'18.12.12(수)~ '18.12.14(금) |
'19.2.12(화) |
개별 안내 |
* 예비자 순번 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대해 설명하는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2 | 공급대상 세대 |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6호(매입형 797호, 리모델링형 1,349호).
* 공급대상 주택의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단독거주는 주택 1호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형태이며, 공동거주는 1호에 실(방)별로 공급되는 형태임.
구분 |
지역 |
공급호수 및 실(室)수 |
모집인원 (공급실수의 3배) |
|
공급호수 |
공급실수 |
|||
계 |
2,146 |
2,669 |
8,007 |
|
리모델링형 |
수도권 |
290 |
290 |
870 |
지방 |
1,059 |
1,059 |
3,177 |
|
매입형 |
수도권 |
575 |
1,042 |
3,126 |
지방 |
222 |
278 |
834 |
※ 위 공급호수 및 실수는 현재 예비자 계약 진행 중인 물량도 포함되어 있어 계약체결시 일부 물량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공동거주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공공리모델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미준공된 주택이 포함되어있으니 주택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 전 시행하는 주택 개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주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기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 일정 범위 내에서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3.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23.) 현재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대학생(‘19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1인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매입형 및 리모델링형의 중복신청 포함).
[1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타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
고령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 |
[2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
[3순위]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74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본인 기준)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218백만원이하, 자동차 2,545만원이하,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붙임2-1]청년(매입,리모델링)임대통합예비입주자모집공고(수정최종).pdf
(붙임4)주택유형별대상주택세부내역(결재첨부)_1123공고직전_v2(수정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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