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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원당 e편한세상, 래미안 휴레스트 공가주택 일반매각 공고[2023.10.04.]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본 주택은 LH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분양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LH)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세대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 내부를 확인 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거실TV장 등 일체)의 파손, 분실, 노후화, 고장,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및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입금 시 계약 체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 후 해약 할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총주택가격 10%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반드시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매각 대상 주택은 매각공고일(2023.10.04.) 현재 국내(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 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당첨자의 동호는 미계약(미접수) 동호 발생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동호만 계약 가능)
• 금회 매각공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만 받습니다.(방문접수불가)
•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입주자 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 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자에 미신청 및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매각 공고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등으로 판단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번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소유권 이전등기 전 명의변경)가 불가한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잔금 납부기한(분양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분양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분양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이 주택은 분양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고, 해당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취득세 미납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니, 계약시 필요서류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관리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매각 주택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편한세상 59A]
[e편한세상 59B]
[래미안 59]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04.) 현재 전국(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자는 모두 무효 처리)하며,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동일 세대로 간주)
- 고양원당 e편한세상, 고양원당 레미안휴레스트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는 입주(잔금납부)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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