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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서울 서대문/은평/마포] i-sh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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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h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3.09.22]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2023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39MB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청약접수 진행여부는 2순위 청약당일 2023.10.17.(화) 09: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순위 신청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으로만 진행합니다.(방문청약 없음)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날에만 가능하니 본인의 신청자격과 순위를 확인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별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2. 모집 주택(서울 서대문, 은평, 마포 外 지역은 공고문 참조)

 

 

ㅇ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현3구역) 및 양천구 목동현대A(신정6-1)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동호추첨, 계약체결, 입주관리 및 예비자공급 등에 대해 서울시 수탁관리업체인 ㈜미래에이비엠에서 맡고 있습니다.
ㅇ 양천구 목동2차우성(신정5)은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2호) 소유의 재개발임대주택입니다. 
ㅇ 위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계약면적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으로, 층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배정된 동·호의 임대가격 및 계약면적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단지명이 유사한 경우 및 동일단지 내 신청유형(㎡)이 여러개인 경우가 있으니, 청약 시 신청단지명 및 신청유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후 변경 불가)
ㅇ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ㅇ 신청 시 「저층(1~3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에서 저층(1~3층)으로 동호배정하되 공급 상황 등에 따라 반드시 저층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층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당첨자 중 저층배정 되는 것이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ㅇ 재개발임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으므로 휠체어사용 세대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임대단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 등으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공가미발생으로 유효기간 내 공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ㅇ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상기 안내된 공가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숫자는 상호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재개발임대주택 당첨 후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전환단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9.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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