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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i-sh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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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h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3.06.23.]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공고문(2023_6_23).pdf
1.18MB

 

 

 

 

 

 

국민임대주택이란?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모집호수 10호 미만 주택의 경우 300%)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모집 주택(서울 마포구, 은평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1년 1차, 2022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 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내곡지구 49㎡ 기존 대기중 예비자는 서초포레스타 2단지 예비자로, 6단지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기존 대기중 예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본 모집공고 공급단지들의 입주시작 예정월은 2024년 1월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는 재공급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즉시 입주가 아닌 다음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방 개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 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 됩니다.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곡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 · 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항동지구, 상계장암 지구3,4단지,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신정3지구, 은평1 · 2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와 동호가 결정됩니다.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 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 (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단지별 ·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 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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