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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사전청약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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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2022년 12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특별공급 청약 기간이다.

나와 동생은 각각 생애최초, 청년 유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확인해야하는 요소 중에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납부 기간이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데 나는 스톤이 연속 8년째 재직 중이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동생이 청약할 때 확인이 필요했다.

 

일단 소득세 납부 5년이라는 것이 연속 재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를 납부한 햇수가 5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소득세란 1월~12월 12개월을 다 채워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중 하루만 소득세를 납부해도 소득세 납부한 해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5년!
1. 연속 5년 재직 아니어도 됨! 2012, 2014, 2019, 2020, 2021년에 소득세 납부했으면 5년 이상임.
2. 12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됨! 2021년 3월에 단기알바로 소득세 발생하여 납부했으면 2021년도는 소득세 납부한 해임.

 

 

 

이것은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행하면 확인 가능한데 현재 작성일 기준 2022년도는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하지만 2021년도까지는 조회가 가능하고, 2022년도는 본인이 근로를 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단,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정부24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검색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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