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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본부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서울시, 의정부시) [2022.08.11.]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공공전세주택이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접수자는 신청접수 마감일(8.24(수))까지 ‘도착’ 등기에 한해 접수합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모집 주택(서울 은평구/서대문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해약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 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대문 북가좌동 한양플러스]
[은평구 첼라넥스빌]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서울시, 의정부시)이 속해있는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가구원수는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3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참조) 수를 의미
-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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