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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i-sh 2022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2022.06.30.]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예정 : 2023년 3월 ~ 5월 말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서울 은평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공급대상 및 신청 유의사항
○ 신규 공급단지는 역세권청년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재공급 세대는 도배나 빌트인 가전 등 예전 입주자가 사용하던 상태로 공급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청약해 주시기 바라며 심각한 훼손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는 한 공사에 수리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신규 공급단지의 단지명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초구 서초동 ‘청년당당’ 셰어형(36㎡)은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 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셰어형 청약 방식이 변경되어 기존 방식(1인이 신청하여 무작위 배정)과 달리 공동거주를 원하는 입주자 2인 1팀 형태로만 신청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셰어형 청약 P23 참고)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단지명,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가 표시된 약도는 공고문 58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 반려동물과 함께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의 단지별 주차대수 및 주차장 상황에 따라서 생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유자녀용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유의사항
○ 각 타입 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서초동 ‘청년당당 셰어형(36㎡)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방) 기준입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지역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은평구 구산동 서해그랑블]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6.30.) 현재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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