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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제42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2023.03.24]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면적 및 유형별 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정해진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가 아래의 비율을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재공급 단지(공가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모집세대수의 200%
※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 및 후순위(2,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아래의 일정으로 게시합니다.
- 1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2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3.04.07.(금) 오전 9시
- 2순위 청약접수 결과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 : 2023.04.10.(월) 오전 9시
2. 모집 주택(서울 은평, 마포, 서대문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지구단위 공급(세곡지구, 세곡2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지구, 마곡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상계장암지구, 신내3지구)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 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됨.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전자책자(홈페이지 게시)를 참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2층)에 건립되어 있으며(세곡리엔파크4단지, 서초더샵포레, 서초포레스타2단지 제외),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음(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 주택으로 신청해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2층)에 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전용 84㎡형, 은평지구 일부세대는 복층 구조인 경우가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복층세대에 배정될 수 있음.
○ 은평3-12단지 중 일부 세대(4세대)는 침실2 벽면 마감재가 황토벽돌이 적용되어, 일반 벽지에 비하여 마감이 거칠며 특성상 황토가 다소 묻어날 수 있고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고덕강일 2지구 강동리버스트 6단지 중 일부세대( 1 5세대)는 1개의 방(침실 3)이 일반 거실부분과 분리되어 가로변(공공보행통로)에 면한 방으로 세대외부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는 별채형 주택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배정될 수 있음
○ 공가 재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3.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일반공급
1) 공사 건설형
2)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일반공급(주거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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