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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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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2.05.06.]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정정)(2022.05.06.)고양시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6MB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청약 신청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만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아래 일정에 따라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별 현장접수 가능일이 상이하며 해당 단지 접수일 이 아닐 경우 현장접수가 불가합니다.

 

 

 

 

 

2. 모집 주택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고양향동4 16A1·B1·C1 고령자(주거약자)”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상세항목은 붙임 평면도 참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고양삼송11 21B

 

 

 

 

 

 

고양삼송11 36B

 

 

 

 

 

고양행신12 21A

 

 

 

 

 

고양행신12 36A

 

 

 

 

 

고양지축3 36A

 

 

 

 

 

 

고양향동4 16A,B,C

 

 

 

 

 

고양향동4 26A, B

 

 

 

 

 

 

 

 

 

 

신청 자격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 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4호까지, 6 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 중등교육법 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 대안학교 고졸검정고시 중등교육법 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또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같이 거주하던 또는 (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또는 1 선택) 말함

다음 학기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계약을 취소함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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