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022.04.15.]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5.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드립니다.
2. 모집 주택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모집 공고입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 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실제 계약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소형)·냉장고장·가스쿡탑(2구형)·붙박이장·책상이, 36A·B·C 및 46A·B형에는 가스쿡탑 (3구형)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B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B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B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B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B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6A·B형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36C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 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2.04.15.)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당첨자는 ´22.09.01.(목)부터 ´22.10.30.(일)까지(60일간) 입주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1304동 101호(46A형)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금회 공급호수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 고양삼송 A24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거주자 우선공급)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거주자 우선공급)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21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중소기업근로자’가 아닐 경우 우선공급 신청 불가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 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 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중소기업근로자’가 아닐 경우 우선공급 신청 불가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 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자격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 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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