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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고양)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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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2022.03.31.]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2년_1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인천지역본부).pdf
0.50MB
22년_1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공급주택목록(인천지역본부).xlsx
0.04MB
주택사진_라온팰리스(신혼).pdf
0.15MB
주택사진_우분투포레스트(신혼).pdf
0.17MB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3.3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전세형) 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전세형) 공고신혼부부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경기 고양 외 지역은 공고문 참조)

 

공급대상 주택 : 211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양 휴로스센트럴

-자료 없음-

 

 

 

 

 

 

고양 라온팰리스빌딩

-도면 없음-

 

 

 

 

 

고양 우분투포레스트

-도면 없음-

 

 

 

 

고양 숲속마을8단지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04.01. ~22.03.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4.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04.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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