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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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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장항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2022.05.16.]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게시)고양장항A-5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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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2.08.04.() 10:00~17: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접견실로 ‘Ⅶ.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주택형별로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 세대는 502 1503(56A) 1개 호수입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관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모집 주택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55A)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주택 타입은 당첨된 동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약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대별 주택 타입은 팜플렛 내 동호 배치도를 통해 확인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2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3 5 16)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2 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분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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