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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은평/마포/서대문] i-sh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장기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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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평/마포/서대문] i-sh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장기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1.08.11.]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공고문] 2021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홈페이지 공개용).pdf
1.10MB
(주택목록)2021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 목록(홈페이지 공개용).pdf
1.01MB

 

 

 

 

기존주택 매입임대 장기미임대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2. 모집 주택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외에는 주택목록 참고

 

 

 

 

다가구 가형 : http://naver.me/5zJYLgmT

 

‘21.08.04. 매입임대 다가구가형’ by 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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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나형: http://naver.me/xaPqXW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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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http://naver.me/5WcRsz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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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다가구 가형

 

 

[은평구] 다가구 나형

 

 

 

[마포구] 다가구 가형

 

 

[마포구] 다가구 나형

 

 

[서대문구] 다가구 가형

 

 

[서대문구] 다가구 나형

 

 

[서대문구] 원룸

 

 

 

■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공급대상유형(다가구가형, 다가구나형, 원룸) 중 1개를 선택한 뒤 1개 행정동을 지정하여 신청

• 세대원수는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성원의 수로 산정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 · 자매는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동에 1호수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며, 무작위전산추첨을 통해 호수가 배정됩니다.

• 공동주택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이나 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는 우리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공급되는 주택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주택일 경우 공용요금(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비 등) 외 추가로 관리비(일반관리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가 발생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원룸주택 유의사항) 원룸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방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눔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 및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외부환경을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신청 자격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1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은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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