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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신청기간 : 2021. 07. 28(수) 10:00 ~ 2021. 08. 11(수)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공고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이상 소요
※ 신청자 수가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입주자 선정기간이 지연되어 일부 신청자는 2022년 초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발표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1. 5. 17. 공고분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추이에 따라 금회 공고분 대상자 추가 선정 예정)
※ (중요) 아래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및 누락,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시에는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1670-0002)로 문의 바랍니다.
2. 모집 주택
※ 공동거주(셰어형)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어형은 지원가능주택 면적 및 지원한도액이 높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동성에 한함. 단, 남매는 가능) 셰어형으로 입주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까지 지원가능(셰어형은 200%이내)
■ 지원가능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통보 시 안내 예정)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신청 자격
※ 공고일: 2021.07.28일.
■ 신청자격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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