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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지축 S-1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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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지축 S-1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2021.06.29.]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고양지축S-1블록국민임대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pdf
0.68MB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금회 모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https://apply.lh.or.kr)과 모바일(App: LH청약센터)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시 개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 및 제출서류(8. 제출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현장방문 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6. 신청방법 참고)

• 현장접수·계약장소에는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공고 관련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시) 07.12(월) 신청시 신청서 수정은 당일 18:00까지만 가능하며 07.13(화)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모집 주택

 

• 본 단지는 공고일(2021.06.29.)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9A1)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6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801동 111호, 112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어 금회 공급호수에서 제외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입주는 ‘21년 10월말이며,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는 ’21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및 예비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자 및 예비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계약시점의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6.2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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