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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2019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정기입주자모집[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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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신혼부부전세임대2 정기입주자모집[2019.03.04]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019/02/21 - [About 임대주택] -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2019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정기입주자모집공고문.pdf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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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일정 안내 


신청기간: 2019.03.14(목) 10:00 ~2019.03.29(금) 17:00까지 신청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 지연 가능)
장소: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세대구성확인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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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주택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0%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단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2회 추가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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