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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혼부부전세임대2 정기입주자모집[2019.03.04]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019/02/21 - [About 임대주택] -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신청기간: 2019.03.14(목) 10:00 ~2019.03.29(금) 17:00까지 신청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 지연 가능)
장소: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불가)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세대구성확인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 모집대상 주택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0%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단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2회 추가 가능).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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