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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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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공고문_2019년신혼부부전세임대수시모집.pdf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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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일정 안내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 지연 가능)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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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 주택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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