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행신2 A-4블록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9.03.05]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송부 및 현장제출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2 | 모집대상 주택 |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각형별로통합추첨하여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및 16B형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 고령자”의 주택에는 가전제품(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 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고양행신2 A-4블록 16A
고양행신2 A-4블록 16B
고양행신2 A-4블록 21A
고양행신2 A-4블록 21B
고양행신2 A-4블록 36A
고양행신2 A-4블록 36B
3.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05) 현재, 무주택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고양시여서 추후 수정될 여지가 있음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고양시여서 추후 수정될 여지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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