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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19.02.18]
문의: 02-330-1094, 8636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1.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이란?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동임대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입주자들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주자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주택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2년
❍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시 만 39세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조합원으로서 의무 미이행시 갱신계약 불가
※ 조합원 자격 요건 : 청년(만19세 ∼ 만39세), 소득, 자산 기준 충족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2 | 모집대상 주택 |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담당함.
❍ 쉐어하우스 유형은 방은 개별실이고 거실, 주방,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함.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별도 부과됨.
❍ 이 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 관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주택은 실외기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등 내부에 설치하여야 함(외부설치 불가로 건축 승인).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호실 배정은 선정결과 입주순번에 따른 희망호실 우선선택으로 결정하며, 입주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함.
❍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연 1회, 전환이율 6.7%)
❍ 101동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연구 시설(작은도서관 및 열람실)이 위치해 있음.
❍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은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음.
◾ 커뮤니티실은 109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두 공동으로 이용함.
◾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101동에서 106동까지 6개동은 지하 주차장이 전체가 트여 있는 구조임. 청년미래 공동체주택의 총 주차대수는 72대이며, 지하 주차장에 33대, 1층 필로티 주차장에 39대 주차 가능함. 주차장은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 입주자인 경우 동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에 따른 수도료․전기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주민공동시설은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자가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음.
104동2층평면도
104동3-5층평면도
105동 2층평면도
105동3-5층평면도
106동2층평면도
106동3-5층평면도
107동2-5층평면도
108동2층평면도
108동3-5층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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