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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준비물 - 신혼부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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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준비물 - 신혼부부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로 임차 보증금(전/월세)을 대출해주는 제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대출 대상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80%를 최저 연 1.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금리


※ 추가우대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대출 신청 절차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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