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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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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종류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3,501,813원, 4-5인 4,092,832원)


[자산]

총자산 보유기준: 24,4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545만원

(2018년 적용기준)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전매제한 제도 및 입주의무 등에 해당될 수 있음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LH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편균소득 100% 이하 (60㎡ 이하)


[자산]

토지, 건물: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기준: 2,850만원

(2018년도 적용 기준)





신축다세대매입임대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임






기존주택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함.





신혼부부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싀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

(2018년 10월 기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공급유형]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전매제한 제도 및 입주의무 등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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