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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삼송11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19.03.14]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90314고양삼송11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 개요
1 | 모집 일정 안내 |
* 청약접수는 PC (https://apply.lh.or.kr) 인터넷 또는 모바일 명칭 청약센터 (App : LH )로 받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발표는 청약센터 서류제출 LH → 인터넷청약 → 『 상자조회 임대주택 서류제출대 ( )』 조회 가능합니다.
* LH → 당첨자 발표는 청약센터 인터넷청약 → 『 및 ARS(1661-7700) 당첨 낙찰자 조회 / 』 조회 가능합니다.
2 | 모집대상 주택 |
• 21형의 대학생계층 과 청년계층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형의 대학생 청년 계층 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제공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 동호변경 불가 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를 4%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19.9.1 부터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로 적용됨)
3.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 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등본에부,모모두미등재시세대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모가같이있을경우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을 모두 갖춘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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