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뉴:홈 4차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2024-01-03)
공공분양 나눔형(이익공유형)?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1월 03일(수)
모집기간: 2024년 01월 22일(월)~2024년 01월 25일(목)
당첨자 발표: 2024년 03월 20일(수)
2. 모집 주택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1.0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청년
①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생애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기준”의 130%이하인 분
일반공급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0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②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고문
728x90
반응형
'About 임대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 선택형(6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 A1 (0) | 2024.01.15 |
---|---|
(공공분양 나눔형(이익공유형))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 S3 (1) | 2024.01.14 |
i-sh 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023.12.28] (1) | 2024.01.08 |
i-sh 제43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3.12.27] (0) | 2023.12.29 |
LH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2023.11.27] (1)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