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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지축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2023.11.27]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현재 건축공정상 선택품목 변경은 불가하므로 선택품목 결정 없이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계약 이후 잔금 완납 시 입주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모집 주택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건축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공간선택 안내 :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 아래의 공간옵션으로 시공되며,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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