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h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2022.06.21.]
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인터넷 청약기간: 2022. 7. 6.(수) 10:00 ~ 7. 8.(금) 17:00 방문 청약기간: 2022. 7. 7.(목) ~ 7. 8.(금) 10:00~17:00
※ 방문 청약 기간에는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수만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청약은 단지별, 공급구분 별로 신청 가능 일정이 상이하오니 공고문28 페이지의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여건상 단지별로 계약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 2023년 1월~
○ 신규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1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사유 등 공급 보류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주택(마포, 은평, 서대문 外 지역은 공고문 참조)
•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초행지붕-수유, 초행지붕-쌍문은 공사 건설형 단지입니다.
• 강남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4차), 건대프라하임3차(화양동 94-9), 다온타워(신림동1420-6), 리오파크(영등포동2가 300-1), 마포더클래시(아현2구역), 상봉태솔(상봉동105-97),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 용마산모아엘가파크포레(면목4)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건대프라하임3차(화양동 94-9) 공급구분 27은 평면유형 27, 31을 포함, 초행지붕-수유 공급구분 20은 평면유형 20,21,22를 포함, 초행지붕-쌍문 공급구분 22는 평면유형 22,23을 포함하여 동호 배정 시 무작위로 추첨됩니다.
•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기중 예비자(*): 2022. 7. 31. 기준 모두 소진 예정
• 재공급 단지는 ‘금회 공급할 예비입주자’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 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강동리엔파크 11, 강동리엔파크 14, 강일리버파크 11, 송파파크데일3, 수락리버타운, 숲에리움,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 활주택, 신내 글로리움, 신정 파크샤인, 역촌 헤르미온, 정릉 하늘마루, 천왕연지마을1, 천왕연지마을2, 천왕지구 8단지, 초행 지붕-미아-3, 항동 하버라인 9・10・11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자체 건설형 단지이며, 그 외 단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매입형 단지입니다.
• 공급유형 중 주거약자용 주택(S형)의 경우 잔여 세대가 발생할 시 동일단지, 동일면적간에는 S형 구분없이 공급대상을 바꾸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재공급단지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누수, 결로 등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첨 대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호전환 적용 금액: p43. [별표1] 임대금액 상세 안내 참고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단,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공급유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이후 우리 공사 관할 지역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시 전환 임대금액은 공고문 p43 [별표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최대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은 예시금액이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마포더클래시(아현2구역)]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
[역촌헤르미온(역촌동 44-2)]
[힐스테이트신촌]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 학 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2. 6. 21.)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대학 및 고등학교의 범위는 대학생 계층과 동일)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인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종사중인 업무에 종사한 기간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였을 경우 그 전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2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단지의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①-㉯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뿐만이 아니라 재혼을 하였을 경우 재혼 전의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 시 수정은 불가능하며 결격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 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 관련 자치구를 입력하는 경우, 본인/(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활동지 여부를 정확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착오나 오기재로 증빙 불가 시 결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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