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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은평] i-sh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2.05.20.]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6월 1일은 공휴일로 인터넷 청약 관련 응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지 않으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아래 신청단지 자치구의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6.02. (목) :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 2022.06.03. (금) :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의정부시 내 단지]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모집 주택(마포/은평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0년 3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22.07.27. 예비자격 만료 예정입니다.
※ 본 모집공고 공급단지들의 입주시작 예정월은 2022년 12월 이후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기중 예비입주자가 존재하는 단지는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는 재공급단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 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 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되고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세곡지구,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항동지구, 상암2지구, 상계장암 지구3,4단지,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1,2단지는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와 동호가 결정됩니다.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 (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 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의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및 난방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 (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2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인 가구는 20%p 가산, 2인은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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