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파주운정 A-39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19.06.27]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접수는 PC (https://apply.lh.or.kr)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및 현장제출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주택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 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 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최종 당첨자의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은 동일 공급 형에 대기 중인 다른 공급계층의 예비자에게 공급하며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 16A형 및 26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및 16B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세탁기,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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