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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지축A-3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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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lh #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지축A-3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고양지축A-3행복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입주자격완화·공급비율조정).pdf
0.76MB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등기우편송부 또는 현장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송부 및 현장제출 주소는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입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주택

• 금회 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19.09.11)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계층 비율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6A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조정) 주거급여수급자 및 대학생, 청년 계층
- 26B형 고령자 계층 입주자격 완화(하단 참고)
• 아래 완화된 자격요건을 통해 신청하는 “26B 고령자 계층”의 경우 상기 임대조건을 달리 적용받습니다.
고령자(기존) : 고양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상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완화) : 고양시 및 연접지역(서울, 김포, 파주, 양주)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예1) 고양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 → ‘고령자(기존)’ 임대조건 적용
예2) 고양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내인 고령자 → ‘고령자(완화)’ 임대조건 적용
예3) 서울시(파주시, 양주시, 김포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 → ‘고령자(완화)’ 임대조건 적용
예4) 서울시(파주시, 양주시, 김포시)에 거주하며 무주택기간이 1년 이내인 고령자 → ‘고령자(완화)’ 임대조건 적용
• 26A형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에 공급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등)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동일평형에 대기 중인 다른 공급대상의 예비입주자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시 4%의 전환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9.9.1일부터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시 3%의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므로, 입주 시점을 감안하여 3%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전환보증금 산정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대학생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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