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임대주택(매입형, 리모델링형)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8.11.23] #lh #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문의: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파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19.05.07]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2019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사정상 방문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1954.05.07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각 관리소로 방문하시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10:00~16:00 사이 방문, 점심시간 12:00~13:00)
[준비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보완서류 및 사회취약계층서류]
2. 모집 주택
※ 난방방식은 개별(도시가스)난방, 구조는철근콘크리트벽식,지붕은경량철골경사지붕,복도식입니다.(선유2,당동3)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철근콘크리트벽식,지붕은경량철골경사지붕,복도식입니다.(파주운정11)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있거나 기존 모집이 진행중인 경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2019.09.01부터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이 현행 4%에서 3%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5.0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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