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 공고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개요 1모집 일정 안내•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