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h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2024-07-26)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 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7월 26일(금)
모집기간: 2024년 08월 07일(수)~2024년 08월 09일(금)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08월 16일(금)
당첨자 발표: 2024년 11월 25일(월)
2. 모집 주택(서울 은평구, 마포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 셰어형 공급안내
- 셰어형은 각 호당 2실이며, 방(방1,방2)을 제외한 그 외 해당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및 시설물입니다.
○ 신규 공급단지는 청년안심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재공급 세대는 도배나 빌트인 가전 등 예전 입주자가 사용하던 상태로 공급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청약해 주시기 바라며 심각한 훼손이나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에 수리요청 할 수 없습니다.
○ 신규 공급단지의 단지명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위 주택면적은 준공 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의 면적이므로 준공 이후 실제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타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가 표시된 약도는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동의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의되는 경우에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단지별로 운영상황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관할 주거안심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계층의 조건별로 감정평가액의 30%~50%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가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7.2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공고일 현재(2024. 7. 26.)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자격요건 내용 중 “자녀”란 모집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합니다.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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