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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i-sh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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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h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2024-06-28)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6월 28일(금)
모집기간: 2024년 07월 10일(수)~2024년 07월 12일(금)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07월 26일(금)
당첨자 발표: 2024년 11월 22일(금)

 

 

 

 

 

 

 

 

 

 

 

2. 모집 주택(서울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4. 6. 29.~2005. 6. 28.)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7. 6. 29.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은 공고문 22~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6. 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4. 첨부파일

주택자료
 

(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

주택형: 39, 41   [3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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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힐스테이트녹번

주택형: 39, 40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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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DMC SK뷰

주택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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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DMC롯데캐슬 더퍼스트

주택형: 39, 49  [3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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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백련산SK뷰 아이파크

주택형: 36, 40 [3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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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서대문구 DMC에코자이

주택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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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주택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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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서대문구 북한산 두산위브

주택형: 33, 40  [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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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마포구 SK리더스뷰 2단지

주택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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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주택형: 39, 49, 53      [39]      [4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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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서울시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

주택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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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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