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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서울 가좌, 휘경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2024-05-17)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5월 17일(금)
모집기간: 2024년 05월 27일(월)~2024년 05월 29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06월 07일(금)
당첨자 발표: 2024년 09월 13일(금)
2. 모집 주택(서울 마포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05.18~2005.05.17)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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