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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 i-SH 2024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2024-03-29)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 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개요
1. 모집 일정
공고일: 2024년 03월 29일(금)
모집기간: 2024년 04월 11일(목)~2024년 04월 15일(월)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4년 04월 26일(금)
당첨자 발표: 2024년 08월 02일(금)
2. 모집 주택(서울시 은평, 마포, 서대문 外 지역은 공고문 참고)
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2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년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3. 29.)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2024. 3. 29.)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Ⅱ
○ 공고일 현재(2024. 3. 29.)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Ⅱ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5순위의 경우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4. 첨부파일
주택자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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