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임대주택

LH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2022.03.30]

반응형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모집[2022.03.30]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고양지축A-1BL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0MB
★고양지축A-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팜플렛.pdf
8.02MB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intro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의 신혼희망타운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시간 : 2022.04.14.() 10:00 ~ 17:00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2. 모집 주택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55A)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행복주택 및 기공급분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금회공급분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세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금회 공급주택은 별도의 융자금이 없음)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90일 이내의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21.03.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1.03.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또는 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또는 에 해당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다만,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공급세대수를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고양시)경기도타지역 순으로 공급합니다.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고양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입주자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지역별(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