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임대주택

LH 고양지축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규입주자 모집[2022.02.28.]

반응형

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지축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규입주자 모집[2022.02.28.]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고양지축A-2블록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02.28)_개정반영.pdf
0.77MB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intro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인천지역본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임대공급운영부 고양지축A-2BL 행복주택담당자 앞) 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2. 모집 주택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194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89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형별 55A(AL,AH) 55B(BL,BH,BH-1)의 경우 통합하여 모집 및 접수진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 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거행복지원센터,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 전세대(194)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공간구성은 기본형으로 공급됩니다.

공급형 공간 구성
55A AL, AH 기본형 침실2/알파룸/거실 분리,
드레스룸 공간분리
55B BL, BH, BH-1 기본형 주방팬트리 공간/드레스룸 공간 분리

 

금회 공급하는 고양지축 A-2블록 행복주택 전세대(194) 바닥재는 기능성륨카펫으로 설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배정 동·호는 총 16(206: 101, 102, 201, 202, 301, 302 / 207: 102, 202, 302 / 208: 102, 202, 301, 302 / 210: 103, 203, 303)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치품목 및 평면도 등은 고양지축 A-2BL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23.07)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55A

 

 

 

 

55B

 

 

 

 

 

 

신청 자격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한부모 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