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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주택공사 LH 공고문 읽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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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 (LH) 공고문 읽는 방법-1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처음 볼 때 낯설고 어려워보여 어떻게 봐야하는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자 또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닌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검색하고 알아보다 얻은 지식이므로, 

상세한 것은 LH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0. 한국 토지 주택공사 LH 공고문 읽는 방법



누르면 이동합니다


우선 LH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청약센터-분양 공고문으로 이동하여 공고문을 확인한다.









많은 공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클릭하여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공고들이 확인되면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유형, 지역을 선정하여 공고문을 읽어본다.






그러다 적합한 공고를 발견할 경우 클릭하여 보면 빨간 네모박스안에 들어있는 파일 2개

같은 내용으로 확장자만 다른 것이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첫 페이지. 그림 없이 글씨만 빼곡한 이 문서가 처음에는 그렇게도 낯설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소리야 하고 넘어가기에는 중요한 글들이 적혀있으니 익숙해지기 전까지 한번씩 읽어보는 것이 좋다.












1. 모집 공고일





모든 서류의 기준이 되는 모집 공고일로 말 그대로 공고문을 올린 날짜이다.

가령,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때 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이사오게되어 나의 실 거주지가 서울이더라도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11월 5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나의 거주지가 서울이면 청약이 가능하나 

전입신고를 미루다 보니 11월 5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나의 거주지가 경기도면 청약을 할 수 없다.







2. 임대 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매입임대, 가정어린이집으로 분류하고 있다(LH, 작성일 기준)

예비 입주자 모집의 경우 현재 거주중인 세대가 나간 후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안내가 되어있다.













3. 중복 신청 무효 처리와 본인 확인 원칙





1세대란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였을 때 등본 상에 나와있는 구성원이 전부 같은 세대이다.

따라서 세대 원 중 한 명이 청약 신청하면 다른 사람은 같은 모집 공고문의 주택에 청약 할 수 없다.

예)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 3명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가 청약 신청하면 같은 공고문에 등재 된 주택에 어머니 또는 본인은 청약 할 수 없다.


본인확인 원칙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은행용도 사용 가능하다.






4. 청약 일자 확인,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도로명 주소 사용




청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한 사안 중 하나인 청약일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다르게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 일자는 크게 공급 유형과 순위로 나뉘게 되며 공급 유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지고 

순위의 경우 거주지역 또는 청약 납입 횟수 등으로 크게 1, 2, 3의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자가 변경되게 되며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일자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 시 현재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야할경우 도로명주소로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5.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와 납입횟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때 필요한 주택명과 주택관리번호이다.

신청 시 납입횟수나 납입 금액, 기간으로 공급 유형, 순위, 가점 등이 변경되어 해당 정보가 필요할 경우 

위 내용으로 아래 APT2YOU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은행용으로도 가능하다.


누르면 이동합니다








6.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안내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 시 개인정보를 사용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결과 발표 시 당첨이 되면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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