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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서대문]LH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선착순) [2021.06.11.]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받습니다.
( ※ 인터넷 신청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 p.4~5 참고)
□ 모집공고(2021.06.09)에 의거, 해당 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 수시 모집 중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개별통보)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은 1형(전용면적 20㎡이하)과 2형(전용면적 20㎡초과)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2. 모집 주택(은평구/서대문구 외의 지역은 모집공고문 확인)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현황(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하자와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세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23-23 (대조동 48-70)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19-17 (홍은동 265-385)
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다길 16-14 (불광동 480-169)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43-59 (연희동 42-20)
신청 자격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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