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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공고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모집 주택
※ 공동거주(셰어형)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동성에 한함. 단, 남매는 가능) 셰어형으로 입주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까지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 으로 이용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 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단, 반 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2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 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1년 5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신청 자격
※ 공고일: 2021.05.17일.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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