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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임대주택

LH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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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 시점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변동/수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고양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0.07.31]


 

문의: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2020.07.31)고양시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44MB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개요

1. 모집 일정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 신청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현장접수 없이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탈락처리)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 등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및 ARS(1661-7700)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 모집 주택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 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 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 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양삼송11 “21A, 26A 대학생‧청년 계층”, 고양행신12 “16A 대학생‧청년 계층, 16B 고령자(주거약자)”, 고양 지축3 “16A 대학생‧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제공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고양행신12

 

 

 

 

고양지축3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7.31. )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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